[사설] 김진표의 '종교인 과세 연기론' 누가 납득하겠나

  • 2017-05-29 17:51:24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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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또다시 연기한다고 해서 갈등과 마찰이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으로 구성된 기독교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그런 우려를 말해준다. 준비 부족이 정녕 문제라면 6개월 동안 보완하면 그만이다. 하위 시행령을 손질하는 방안도 있다.

종교인 과세는 당위성과 타당성의 문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천주교는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고 일부 불교종단도 찬성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를 이끄는 수장이 정책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불쑥 유보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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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daily.com/NewsView/1OG41CVA6L

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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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시민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발언에 대해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게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 2020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본격 추진된 것은 4년 전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2015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했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과세는 1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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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진보 단체들 반발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5. 29 20:45 | 수정 2017. 05. 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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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면서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이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앞에 "솔선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며 "우리가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됐다. 현재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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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B%8D%94%EB%AF%BC%EC%A3%BC-%EA%B9%80%EC%A7%84%ED%91%9C-%EC%A2%85%EA%B5%90%EC%9D%B8-%EA%B3%BC%EC%84%B8-%EC%9C%A0%EC%98%88-%E2%80%A6%EC%A7%84%EB%B3%B4-%EB%8B%A8%EC%B2%B4%EB%93%A4-%EB%B0%98%EB%B0%9C-76249.html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과세 유예, 새로운 혼란 야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인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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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9/0200000000AKR20170529083200005.HTML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과세 유예 '부적절'"
"새로운 혼란 야기,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 이뤄야"
  • 이용필 기자 (feel2@newsnjoy.or.kr)
  • 승인 2017.05.29 11:40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5월 29일 종교인 과세 유예를 추진 중인 김진표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기독경영연구원·기독교윤리실천운동·바른교회아카데미·한빛누리가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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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93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018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두되었던 당시인 2013년에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개신교를 종교로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조사에서 71.8%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가난한 종교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가난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종교인들은 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어

우리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적절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원칙에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오히려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 과세라는 말은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종교인 소득세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정부에 소득을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국민으로서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 함께 지혜를 모으자

2012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침을 언급한 이후 준비 안 되었음을 이유로 201311월에 공포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직전인 201412월 적용을 유보하고, 다시 201512월 개정한 세법에선 2년의 유보 준비기간을 두었다. 종교인소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5년이 지나는 동안 과세관청과 교단이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도 없었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는 토론회조차 없었다.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꼭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벌써부터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 위원장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 2006년부터 종교인 소득관련 연구와 교육을 병행해온 우리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다.

 

한국교회여, 솔선해서 국민의 의무 다하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가 납세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이며 자비며 말할 자격이 없다. 얻은 소득이 있다면 정직하게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500년 전 종교적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하는 교회를 자처했던 전통 위에 있는 우리가 국민들 앞에 지금이라도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누가복음 20:25,26)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7)

 

2017529()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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