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남은 '종교인 과세', 목회자 이해 돕는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 정원희 기자
  • 작성 2017.03.29 01:30

내년 종교인 과세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교계 내에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채 준비에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개정 세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최근 2018년 종교인소득 시행령 관련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득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강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모인 곳에 강사를 지원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가 소득신고를 왜 해야 하나?’, ‘실제 어떤 절차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 문의 내용을 언급한 뒤, “아직까지 한국교회 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목회자 소득신고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같은 세무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교회의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교인 △소득신고는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목회자 △실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의 무성의한 대응에 포기하고 돌아온 목회자 등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편견과 오해가 많이 존재한다”며 “설명회는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울 뿐 아니라 어려운 세무 용어를 익혀가며 더 쉽게 소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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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82

드러나는 '선교은행' 실체…수익금은 대체 어디로?

홍의현(honguihyun@gmail.com)

등록일:2017-02-23 16:03:15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선교은행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주식회사로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본지 취재 결과 '선교은행'이란 명칭의 법인등기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훈 목사가 '은퇴 목회자에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교회에 연 2%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선교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설립자금 위한 '선교카드', 수익금 운용 불투명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세미나에서는 '선교은행 지점장 교육'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청교도영성훈련원과 농협카드사가 제휴를 맺어 발급하는 '선교카드'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진다.

선교카드는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이 '청교도' 측으로 적립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들은 이 수익금을 선교은행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중략)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선교카드를 발급 받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선교헌금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동참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카드 발급을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금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교도 측은 선교은행을 주식회사로 사업자 등록했기 때문에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데일리굿뉴스


사업자 등록 했다는데 법인등기기록 없어

선교은행 추진 사업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법 14조는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교은행은 버젓이 '은행'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중략)



희년함께 지도위원 박득훈 목사는 "은퇴 목회자에게 매달 백만 원씩 연금을 준다거나 저렴한 이자로 교회에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뜻은 좋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나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바람직 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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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2336

‘종교인 과세 2년 연기’ 개정안 곧 낸다…

더민주 기독신우회장 김진표 의원

국세청이 교회 세무조사 안하고 종단에 이첩하는 방안 담아

입력 : 2017-02-21 17:23/수정 : 2017-02-22 07:56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춰 문제점을 보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여부가 종파·종단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종교인과세) 법이 시행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 의원은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 및 정책 전문가로 문재인 대선 캠프의 일자리위원장에 내정됐다.

“종교단체 세무조사 없어야”
김 의원은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무공무원이 교회 등에 세무 조사를 실시하면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받아내고 교회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종교계가 충돌한다면 국정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단·종파별로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치밀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종교단체들이 자진 신고를 하고 세무서는 이를 수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나 종교단체 등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종단·종파에 이첩토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세 마찰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자는 것”이라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시점을 2년 정도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반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5년 넘게 준비하고 마련해서 시행을 앞둔 법을 또 다시 유예하자는 건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관련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6~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20% 정도인 4만60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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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81577&code=61221111&sid1=chr&cp=d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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