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시작된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시작부터 건강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교회법인 등록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해보지 않은것이어서 몇가지 궁금한것을 질문드립니다.

 

먼저 자료실에 올려져있는 pdf파일로된 소책자 내용 읽어보았고요.

일단 교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해야하는것 같은데..

그때 서류가 몇가지가 있네요.

그중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혹시... 교회가 특정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집 또는 주일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 등록이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교회를 등록하고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할때..

개척교회이기에.. 월 사례비를 받을수 있는것이 들쑥 날쑥합니다.

개척교회이지만 재정의 투명성을 만들거가기 위해 후원비 전액을 교회 재정으로 넣고, 거기서 생활비를 사례비로 다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50만원. 교회에 후원이 많을때는 사례비로 90만원도 받곤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매달 다른 금액으로 하게 되는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읽어보아도 잘 알지 못해..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네요.

하나씩 배워가며 하려고 합니다.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9 - 작은자 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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