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세무서로부터 종교인 소득신고 관련 우편 받으셨나요?


 

 


신고를 더 쉽게 하도록, 반기별 납부신청을

12월 말까지 하라는 것이니 찬찬히 살펴보세요.

단, 근로소득 신고 시에만 반기별 납부 신청하세요.

기타소득 신고 시, 개인적으로 5월에 따로 신고하시면 되니 반기별 납부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아래 서식 다운받으시거나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 서식란에서 다운받으셔서,
신고할 인원수, 소득총액, 소득세 작성 후,
해당 지역 세무서로 인터넷, 우편, 팩스로 보내신 후 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승인 후에는 1-6월 소득을 7월 10일까지 7-12월 소득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작성 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물에 적힌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개발하는 신고대행 앱서비스(pTEX)는

2018년 상반기 내에 오픈할 예정입니다(언론기사나 문자로 안내할 예정).

근로소득 신고시, 반기별 납부 신청하시면 2018년 1~6월분의 급여를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반기별 납부 신청부터 하세요.




 

[서식 제공] 목회자 소득신고,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2018년 개정세법의 특징 중 하나,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을 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매월 신고하거나, 사업장 내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반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회의 경우 반기 납부 대상으로 간주하여, 아래 서식으로 신청하면
6개월에 한번씩 내면 됩니다(시행령 186조 2항).


>> 자세한 안내 및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http://cfan.tistory.com/2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