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종교인 과세 찬반 역사와 그 논리

"교회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 vs. "모든 국민이 다 그렇다"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7.07.21  00:27:16

 

 

 

개정 소득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가 면제됐지만, 내년부터는 목회자도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한 가지를 택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보수 교계를 중심으로는 아직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계 내외의 반응은 어떤지 △과세가 실제 목회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다가올 종교인 과세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용해야 할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 기자 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경향신문> 1984년 6월 28일 자 9면 '독자의 광장' 코너에 한 시민이 글을 썼다.

"교직자의 보수가 신도들의 헌금에 의한 것이지 상업적 대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교원들의 봉급을 반드시 '지식을 판 대가'라고 해서 과세한단 말인가. (중략) '소득 있는 곳에 납세 의무 있다'는 당연한 법적 상식을 벗어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는 종교적 진리에 입각해 성직자들 스스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민뿐만 아니다. 1982년 신진수 의원(민주한국당)은 미국에서의 교회 세금 처리 경험을 되살려 성직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글을 <경향신문>에 썼고, 1992년 경북 포항의 한 독자는 성직자들에게도 과세하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투고했다. 수십 년간 성직자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왔다.

국방·납세·교육·근로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라지만, 납세에만은 유독 성속(聖俗)의 논리가 작동한다. 불교 최대 종파 조계종도 근로소득세 납부에 찬성하고 가톨릭도 세금을 내는데, 개신교에서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들의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성직'이라는 이유다. 물건에 붙은 부가세도 내고 자동차 살 때 취등록세도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세에 있어서만큼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면세해야 한다는 스가랴 7장 21절 같은 성경 구절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역사는 근 50년이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이 시초다. 그러나 종교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정부는 오랜 기간 눈치만 봐 왔다. 1985년 9월 28일 자 <매일경제>를 보면, 안무혁 국세청장은 "교회 목사에 대해 소득세를 받지 않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분간은 목사의 소득세 자진 납부 풍토가 확산되기를 기다릴 방침"이라며 종교계가 먼저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교계에서 본격적으로 납세가 공론화한 건, 1992년 <월간목회>에 故 한명수 목사(창훈대교회)와 손봉호 교수(서울대)의 총 6회에 걸친 지상 토론 때문이었다. 그뿐이었다. 2년 후인 1994년 가톨릭은 근로소득세 납부를 결의했지만 개신교계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2012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수 확보의 일원으로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본격 추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TV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과세 방침을 천명했고, 이후 정부 주도로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자 개신교계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것이다.

1992년 한명수 목사와 손봉호 교수는 <월간목회>에서 7회에 걸쳐 지상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은 상호 정중하게 과세를 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해야 하는 이유를 논의했다(자료 제공 <월간목회>). 뉴스앤조이 최승현

국회는 2013년 말부터 정부 마련 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종교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일을 미뤘다. 2013년 12월 23일 조세소위 회의록 곳곳에서, 국회의원들이 개신교인들에게 받는 압력이 드러난다. 소위원장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조정식 의원(민주당)에게 "이거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자는 건지 분명히 해 줘. 내가 기독교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래, 조정식 위원도 찬성한다고"라고 말하자,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위원장이 공갈 협박이나 하고 있느냐"며 면박을 준다.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자는 의견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나는 두들겨 맞을 자신 없다"며 피한다. 조세소위는 이 법안을 2개월간 계류했다.

2개월 뒤 2014년 2월 열린 조세소위도 마찬가지였다. 회의록을 보면, 종교계 간담회를 열 자리에 야당 의원은 누가 갈 것인지를 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지역구가 없는 위원이 편하다"고 말하며 홍종학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을 지목했다. 홍종학 의원이 "저는 종교가 없다"고 하자 조정식 의원은 "종교가 없으니 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2014년 여러 차례 종교계 입장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는 못했다.

1년 반 뒤인 2015년 8월, 정부가 기타소득란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여러 경로로 종교인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제는 설득될 사람들은 다 설득됐다고 보고 법안을 넘겼다.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이마저도 즉각 시행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2년 유예기간을 뒀다.

보수 교계, 유예 주장
"세무조사, 노조 설립 등 파장" 
자발적 납세 요구

사실 상당수 대형 교회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3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발표한 납세 교회 명단을 보면, 여의도순복음교회·명성교회·충현교회 등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73년부터 전 교역자와 직원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보수 교계는 당장 2018년 1월부터의 과세 시행은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목회자 납세가 '이중과세'라는 논리가 있었으나, 전문가에 의해 폐기됐다. 지금의 반대 논리는 이렇다.

먼저는 과세 법제화가 곧 교회의 '세무조사'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2018년 과세 시행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7월 18일 자 칼럼에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재부 관계자 질문에, "한국교회는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 태극기를 아우르고 탄핵 정국에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재부야말로 무엇을 했느냐. 한국교회 누구와 의논을 하고 어느 기관과 소통을 했느냐"고 되물었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종교인의 무지나 실수로 세금을 일부 내지 못하면, 탈세자의 누명을 쓰고 종교 단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종교 단체를 간섭하고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강석 목사는 오래전부터 자신과 교회 직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세금을 내기 싫어서 과세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과세를 법제화하면 교회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생기고, 이는 세무조사로 이어져 교회 재정 열람 및 회계 간섭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회를 종교 단체가 아닌 일개 사업장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과세 법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발적 납세 운동'을 전개할 테니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교회 장로인 그는 "세무 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 장부를 뒤져서야 되겠느냐"며 유예를 주장했다. 상당수 보수 교계 인사들이 김 위원장 말을 지지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보수 개신교 단체에서 과세 법제화를 반대해 온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공공정책위원장)는 7월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법제화에 끌려가는 모양새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도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선진국이 종교인 과세를 하기는 하지만, 종교 기관의 원천징수 의무를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교회가 목회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탈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 아닌가. 당연히 교회가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노조도 들어온다. 종교는 종교다. 헌금 내고 봉사해서 유지되는 곳인데 사업체처럼 운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회가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종언 목사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뿐더러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통계를 보면 교회에서 내놓는 선교·NGO 기금이 8,000억 원이다. 종교인 과세 세수는 200억 원에 불과한데 (정부가) 왜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교회 공동의회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의하고 지키게 하면 된다. 여러 교단들 다녀 보니 교인들의 의식이 높아져 있다. 정부가 교회를 못 믿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계 단체 수장들도 교회에 노조가 들어오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도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교회 장부를 사찰할 수도 있다. 교회가 직원들과 고용·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노조까지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면 자금 추적도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런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회장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국민 8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는 것도 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한 뒤에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로 추진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2년 유예하고 법률을 재정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혜훈 대표(바른정당) 등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합병해 창설한다고 밝힌 한국기독교연합회와 각 교단장들이 뒤를 이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은 5월 31일 "과세 유예는 절대 안 된다"며 금융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여론조사상으로 국민 80% 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성직자는 국민 아니냐"
기타소득 방식 '특혜' 비판
세무조사 우려에
"전 국민 같은 조건"

반면, 이제라도 종교인 과세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회가 조세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첫 테이프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끊었다. 2015년 총회에서 장로교단 중 최초로 납세 결의를 이끌어 냈다. 정부가 내놓은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가 아닌 근로소득 방식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결의였다. 주도적 역할을 한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조세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실질적인 측면도 고려했다. "교단에 영세한 목회자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근로소득 방식의 납부를 하는 경우 혜택(근로장려세제)을 받을 수 있다. 대형 교회가 세금을 내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은 종교인 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과세에 대비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예장통합 재정부 관계자는 올 한 해 세미나 참석 연인원만 1,5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에서 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호 세무사는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목회자들이 세금을 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을 시행하기로 한 이상 목회자들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세 반대 논리는 조세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세무사는 "전문가로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으니 조금 그렇다. 법이라는 게 엄격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액 차이가 나니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종교계 편의 위주로 나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들도 종교인이 특혜를 받는다며 불만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담뱃세 인하, 국민연금 폐지,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요구하는 시민 7,000여 명이 연서명한 상태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은 지난 5월 "도로도 세금으로 만든다. 세금 안 내는 종교인들은 구름 타고 다니라"며 종교인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성직자가 세금을 면제받은 것은 봉건시대 때 일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계 일부에서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과거에 지나치게 많은 부를 축적한 일부 종교인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종교인 과세가 되면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세무조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탈세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목사를 반대하는 일부 교인이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똑같은 조건이다. 그것이 반대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만약 진짜 문제가 된다면 탈세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 "과세 유예 발의"
또 미루면 '폐기' 주장 가능성
"'자발적 납세' 용어 모순" 견해도

문재인 정부가 변함없이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으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보인 바 있다. 자신이 대표로 입법 발의를 하면 동조할 의원이 30여 명은 된다고도 말했다. 김진표 의원실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한 번 더 유예하게 된다면, 아예 법제화를 막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교계 일부가 주장하는 세무조사나 이단·사이비 침투, 노조 설립 문제 등은 지금처럼 '자발적 납세'를 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납세'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오제세 의원(현 국민의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게 "법에 근거 없이 납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교계가 '자발적 납세'라고 할 때 그냥 들으면 안 된다. 정부가 '자발적 납세'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알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종교의자유 수호라든지 시민의 책무 감당과 같은 대의 못지않게, 일선 목회자들이 체감하는 바는 다르다. 세무조사, 이단 인정과 같은 이야기보다 실제 낼 세금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한국교회 대부분 목회자들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에게, 거기서 얼마를 떼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한국교회에 실질적인 세금 납부 대상인 목회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방식으로 납부했을 때의 실제적 차이는 얼마인지, 노조 설립 문제나 세무조사 문제 등 교계 일부가 우려하는 실제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해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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