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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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시민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발언에 대해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게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 2020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본격 추진된 것은 4년 전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2015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했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과세는 1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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