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남은 '종교인 과세', 목회자 이해 돕는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 정원희 기자
  • 작성 2017.03.29 01:30

내년 종교인 과세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교계 내에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채 준비에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개정 세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최근 2018년 종교인소득 시행령 관련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득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강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모인 곳에 강사를 지원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가 소득신고를 왜 해야 하나?’, ‘실제 어떤 절차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 문의 내용을 언급한 뒤, “아직까지 한국교회 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목회자 소득신고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같은 세무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교회의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교인 △소득신고는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목회자 △실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의 무성의한 대응에 포기하고 돌아온 목회자 등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편견과 오해가 많이 존재한다”며 “설명회는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울 뿐 아니라 어려운 세무 용어를 익혀가며 더 쉽게 소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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