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연기’ 개정안 곧 낸다…

더민주 기독신우회장 김진표 의원

국세청이 교회 세무조사 안하고 종단에 이첩하는 방안 담아

입력 : 2017-02-21 17:23/수정 : 2017-02-22 07:56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춰 문제점을 보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여부가 종파·종단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종교인과세) 법이 시행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 의원은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 및 정책 전문가로 문재인 대선 캠프의 일자리위원장에 내정됐다.

“종교단체 세무조사 없어야”
김 의원은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무공무원이 교회 등에 세무 조사를 실시하면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받아내고 교회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종교계가 충돌한다면 국정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단·종파별로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치밀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종교단체들이 자진 신고를 하고 세무서는 이를 수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나 종교단체 등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종단·종파에 이첩토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세 마찰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자는 것”이라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시점을 2년 정도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반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5년 넘게 준비하고 마련해서 시행을 앞둔 법을 또 다시 유예하자는 건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관련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6~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20% 정도인 4만60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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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81577&code=61221111&sid1=chr&cp=d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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