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교계 논란 여전
홍의현(honguihyun@gmail.com) l 등록일:2016-01-21 15:09:07 l 수정일:2016-01-22 06:33:57
종교인 과세 시행일이 확정됐지만, 교계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각에선 무의미한 찬반논쟁을 그만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원할 경우 근로소득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장부 열람의 경우, 종교인 소득 내용만 열람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경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교계가 우려했던 부분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목회자 퇴직 전별금'을 퇴직급여로 본다거나 '종교단체 장부'를 열람하는 등의 내용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박종언 목사 / 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하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더 이상의 찬반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전문가들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과세 정보 책자나 소득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과세당국과 만나 논란이 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Goodtv News 홍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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