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구분 종류별 절차_기독교세계_201305.hwp

 

종교인 납세 구분 종류별 절차와 효과

 

종교인 납세의 당위성, 필요성 논의와 더불어 세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납부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회가 목회자 세금을 신고하려면 교회가 세적(稅籍)인 고유번호를 등록한 것을 전제로 한다.

 

종교인이 수령하는 금전을 세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대가성이 아니며, 금전을 지급하는 자의 자의적 금액 책정 및 지급: 증여

- 대가성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자의 자의적 금액 책정 및 지급: 사례

- 대가성이며, 사전에 약정된 규모의 금액을 지급: 근로소득

 

1. 증여로 분류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종교인이 수령하는 금액이 증여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세액 계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세표준 규모별로 다음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증여세법 47조 및 56)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년간 수령액을 합산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한다.

 

. 신고 및 납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한다.(증여세법 68조 및 70)

 

2. 사례비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비로 구분되는 경우 수령액이 적더라도 모든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

 

. 과세표준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소득세법 21117) 80%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수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97)

 

. 원천징수

기타소득인 사례비는 지급하는 교회가 지급시점에 과세표준금액인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소득세법 12916호 다목)

,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소득세법 84)

 

.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 받는 시점의 원천징수를 과세절차를 종효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분리과세로 소득세 과세절차를 종료시키거나 본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 계산할 수도 있다.(소득세법 1437호 가목)

 

3.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교회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1) 원천징수

근로소득은 매월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가 지급시점에 국세청이 소득금액 및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원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규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금액을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2)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1년간 소득금액과 부양가족상황, 개인별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산출된 세액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정산하고, 정산액을 310일까지 교회가 납부한다.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소득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목회자가 개인차원에서라도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원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수령한 근로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상 3가지 뷴류에 따라 가능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검토했지만 증여세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과세 최저한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이 낮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도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가 인정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금부담이 없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체계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종교인과세 개선방향

종교인들의 소득 구조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다르고, 종단별로도 그 성격이 다르다.

주거와 숙식을 종교기관이 제공하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카톨릭 및 불교와 비교할 때 스스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기독교 목회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인의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 목회자에게 지원하는 주거비용 지원금(금전 대여 또는 월세 지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거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목회자가 개인의 생활을 위해 일신전속적으로 수령하는 금전과 교회차원에서 지출하는 선교(포교)활동비를 구분하여 목회자 개인이 수령하는 소득과 교회의 비용으로 그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지급하는 경비의 성격과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의 되어야한다.

 

5. 납세에 따른 부수적 혜택

세금은 국민으로서 의무이행이므로 별도 혜택을 기대하며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소득을 신고함으로 다음과 같은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신고한 소득은 소득입증자료로 활용되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거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복지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회의 재산과 목회자 개인의 소득금액이 구분되므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공의를 교회가 이행함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교회의 외치는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출발점이 확보된다는 차원과 소득을 신고하였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는 낮은 소득의 목회자들이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서 보여주는 이타적인 사랑의 희생적 삶은 선교의 모델로 증거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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